민주당, 다음 본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상정…"더이상 미룰 수 없다"

이수빈 2023. 10. 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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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정감사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은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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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원내대변인, 국감대책회의 백브리핑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봉법, 방송법 상정"
여당선 `필리버스터` 선언으로 맞불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정감사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강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져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홍익표(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11월 9일 본회의가 시작되는데, 이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여당에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민주당은 시작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상정을 요구해왔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합의를 강조하며 상정을 연기해왔다.

김 의장의 의중에 대해 최 대변인은 “진행하시기로 결정 내리셨다”고 전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최소 24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필리버스터 요구서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종결 투표를 할 수 있다.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현 179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총 4건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179석을 모아 강제 종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모든 법안을 표결할 때까지 총 5일이 소요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 상정 협상 과정에 대해 “여당은 (상정을) 원치 않는데 법상 더 이상 안 할 수 없다. 지금까지 (상정) 안한 것은 의장의 재량권을 넘어섰던 것”이라며 “국회의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상정하겠다고 여야 원내대표와 얘기했고, 여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법안 4건에 대해 모두 하지 말고 한번 진행하는 대신 이틀 정도 충분히 하면 어떤가 (제안) 했으나 여당은 건건이 다 하겠다 해서 하는 수 없이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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