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한국노총…정부 요구한 '회계공시' 동참
<전화연결 :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한국노총이, 정부가 요구해온 대로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노조 회계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한 배경, 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그동안 한국노총은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에 반대 입장이셨죠?
<질문 2> 정부가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겨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데요. 이 부분이 고려된 건가요?
<질문 3> 그간 노조 일각에서 횡령 비리 등이 발생하면서 회계 공시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왔습니다. 이런 점도 이번 결정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4> 회계 공시와 별개로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른바 '연좌제' 방식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신다고요?
<질문 5>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3항 1호에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조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노조법 제27조의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왜 그런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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