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이혼 4년 뒤 자폐증상을 보이는 아이, 아내에게 양육비 받을 수 있을까?
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채원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운전하다 보면, 유독 빨간 신호등에 자주 걸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건 만나게 되는 빨간 불! 그건, 인생길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기대했던 일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돈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곧 바뀌죠.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채원 변호사(이하 이채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채원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아이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아내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아이는 저 혼자 양육하기로 했죠. 그 당시, 아내는 출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기 때문에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는 아내가 직장을 구하는대로 받기로 약속만 받았죠.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내는 그사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했는데요, 아무래도 새 남편의 눈치가 보였는지, 그전처럼 아이를 보러오지 않더라고요. 일 년에 두 번, 명절에만 찾아와서 두어 시간 있다가 다시 돌아가곤 했습니다. 저는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아이에게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한 지 4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가 네 살이 되었는데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언어 발달도 느리고 사소한 일에도 심하게 불안함을 느끼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했고, 아이는 자폐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힘을 내서 아이에게 언어치료와 미술치료 등 특수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이에게 도움이 될만한 곳은 다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아이는 점점 자라고 있고, 전문 교육기관에도 보내야 하는데, 점점 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교육비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 양육비를 보태 달라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형편이 어렵다면서 단칼에 거절하더라고요. 아무리 이혼을 했다지만, 엄마가 돼서 제 자식 문제에 대해 이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가져가신 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 이채원: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하기도 하지만 한 쪽 일방이 자녀를 도맡아 키우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 한 사람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부모 일방은 자녀들에게 그 의무를 다해야 하므로 양육에 요구되는 양육비를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주고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협의이혼 당시, 아내분에게 수입이 생기면 양육비를 받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추후에 양육비에 대해 정한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 이채원: 문제는 사연처럼 협의이혼을 하여 양육비에 관한 판결이 없고, 부부끼리 한쪽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해버린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당초 협의한 내용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가 되는데, 급박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의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아이에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게 될 경우, 양육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채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자녀의 나이에 따라 분류하여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표에 나와있는 양육비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부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됨. 예를 들어 부부의 합산 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 1천만원이 되더라도 대출채무 등으로 80~90%이상이 빠질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더 낮은 금액의 양육비가 책정됩니다. 사연의 경우처럼 건강 문제로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치료비까지 지출해야 한다면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또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조인섭: 만약, 이혼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래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이채원: 사정 변경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내고, 증액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실질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짐. 자녀에 대한 책임감으로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고 합의하는 경우가 베스트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급능력이 없다면 결국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양육비산정기준표에서는 이런 경우를 미리 예측하여 개인 사정에 의한 감산 요소를 적용시키고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자력자인 부모의 경우에는 최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더 낮은 금액이 인정될 수 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를 통해 시간적인 텀을 두고 추후에 지급하는 등의 대책도 강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우리 법원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해 양쪽 부모에게 각자의 소득 비율대로 적당한 선에서 양육비를 결정해주고 있는데요, 협의 이혼을 해서 이미 양육비에 대해 정하셨다면 '양육비 심판청구'를 통해 기존 협의이혼과 다른 내용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아이가 자폐 등의 이유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더 많은 액수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앞서 말씀드렸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정한
최저 양육비를 지급되도록 할 수 있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 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채원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시죠.
◆ 이채원: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시는 거, 잊지마세요!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채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아버지에게 간 이식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기증자를 찾은 50대 아들 A씨가 기소됐는데요,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법에는 장기기증자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친구이자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 직원에게 대가는 지불할 테니 아버지의 간 이식을 위해 간 기증할 사람을 찾아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직원이 간 기증할 사람을 구했다고 하니, 대가로 1억50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요. 직원은 간 기증자 B씨에게 현금 1억 원과 함께 B씨와 그의 아들이 A씨의 건설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를 승낙한 B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았습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족 간 장기기증은 장기기증자와 장기이식대상자가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이일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친족이라고 하면 장기이식 적합성 검사를 거쳐 친족 여부를 확인한 뒤 타인간 장기기증이나 순수 기증보다 신속하고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아내 행세를 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수술은 취소됐고 A씨의 아버지는 약 3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님에도 친족이라고 속이고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장기이식을 하려 한 것은 불법인 거죠. 결국 A씨는 해당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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