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회당 2억, 단역은 10만원” 출연료 최대 2천배 차

진향희 스타투데이 기자(happy@mk.co.kr) 2023. 10. 24. 1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쩐’ 이선균. 사진|SBS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이 드라마 주연으로 회당 2억원의 출연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역은 10만원에 불과해 최대 2천배나 차가 나 단역 배우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과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연기자 임금제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방송된 9편의 드라마 중 출연료 격차가 가장 큰 드라마는 SBS 드라마 ‘법쩐’이었다. 이 드라마에 주연을 맡은 이선균은 회당 2억원을 받았고, 단역 연기자는 회당 10만원을 받았다.

국내 드라마 출연료 분석표. 제공ㅣ이상헌 의원실
SBS ‘천원짜리 변호사’ 역시 큰 격차가 났다. 주인공 남궁민은 회당 1억 6천만원을 받았고 단역 연기자의 최저 출연료는 회당 20만원이었다. 무려 800배의 격차를 보였다.

또, JTBC 드라마 ‘설강화’의 경우 주연이 1억 1천만원을 받았고, 단역은 15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MBC ‘금수저’도 주연이 7천만원을 받았고, 단역은 10만원을 받아 700배의 격차를 보였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통용되는 최저 출연료는 1회당 20만∼30만원이 가장 흔했다. 출연료 계약이 노동 시간이나 조건을 정하지 않고 회당 출연료만 지급하는 ‘통 계약’으로 이뤄지는 관행이 가장 문제였다. 출연료가 낮은 단역 배우는 의상비 등 경비를 제외하면 실수령액이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이상헌 의원은 “출연료 하한선을 설정해 연기자들에게 최소한의 기준과 보상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열악한 출연료로 생계를 위협받는 단역 연기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