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압수수색 정보 누설한 경찰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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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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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정보를 사전에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구속기소 된 대구경찰청 소속 정보관 A(45·경위)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모 건설산업노조 대구경북본부 간부 B씨에게 건설 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압수수색 계획, 수사대상자 정보 등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B씨 등 해당 건설산업노조 간부 2명은 건설 현장 앞 집회 개최, 안전 미비 사항 고발 등 수법으로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A씨는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의도가 있는 정보를 유출해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라며 "다만 A씨가 20년 넘게 경찰 공무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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