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건설노조에 압색 정보 알려준 경찰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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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정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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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압수수색 등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정보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은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소속 정보관 A경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수사 관련 압수수색 절차 개시, 수사 대상자, 수사대상 범죄행위, 피해자의 숫자 등의 정보를 알려줘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인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계는 단속 계획 및 범죄 첩보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 수사를 진행했다. 올해 3월13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 본부장 등의 사건과 관련해 조합사무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2023년 3월13일 강력범죄수사계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고 건산노조 대구·경북본부장도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며 그 밖의 수사 대상과 피해 업체의 숫자를 알게 되자 이를 누설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지위 및 역할, 보고한 첩보의 내용, 당직 상황, 다른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A씨의 주장과 같이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은 수사의 목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유출하는 것에 해당하는 점,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으로 인해 범죄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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