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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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정부는 협정 발효 시 세계 각국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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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하는 WTO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수산보조금 협정을 발효하려면 WTO 회원국 164개국 가운데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예정된 제13차 각료회의에서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 수락서 기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맡겼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 금지 등을 핵심 사항으로 담았다. 환경 지속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다.
협정은 지난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협정 발효 시 세계 각국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이 무분별하게 불법조업·남획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은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협정 발효 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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