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계획 사전 유출 혐의' 대구 현직 경찰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2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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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노조에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대상, 피의자 수 등을 미리 귀띔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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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경위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계가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하기 직전, 노조에 압수수색 계획과 수사 대상, 피의자 수 등을 미리 귀띔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공무상 정보를 취득해 누설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 보도 등을 근거로 자신의 추측을 전달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첩보 행위, 다른 경찰관과의 통화 내용과 시기 등을 비추어 보면 단순히 피고인의 추측을 알려준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정 판사는 "압수수색 계획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아야 상당한 이익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노조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대상으로 누가 거론되며 대략적인 압수수색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관의 공정한 법 집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 다만 20년 넘게 경찰관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실질적으로 수사에 방해가 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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