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감독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까지 챙긴 대전시 공무원

김경훈 기자 2023. 10. 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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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시험감독 시간대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시험감독 근무자로 감독수당을 지급받고도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챙긴 노은시장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행·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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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감독 전·후 사무실 들러 출·퇴근 등록
시 감사위, 부당 수령액 5배 가산 징수 조치
뉴스1ⓒ News1 DB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속 공무원이 시험감독 시간대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시험감독 근무자로 감독수당을 지급받고도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수당을 챙긴 노은시장관리사업소 공무원 A씨를 적발하고 해당 기관에 행·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2021년 9월 1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간호조무사, 지방직 시험 등 10차례 시험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감독수당을 지급받고도 동일한 시간에 시간외근무를 신청했다.

A씨는 시험감독 전 사무실로 출근해 복무관리시스템에 출근 등록을 하고 시험감독을 마친 후 다시 퇴근 등록을 하는 방법으로 총 12시간의 시간외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 13만2000원을 환수 조치하고 부당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63만원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3개월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도록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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