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하면서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한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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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A·B·C 업체 운영자는 각각 오랜 기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버리고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넘게 관할 읍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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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매립하거나 적법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B·C 업체 운영자는 각각 오랜 기간 상수도 급수공사를 하면서 나온 폐기물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버리고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공사 때 관을 매설하면서 폐기물을 잘게 깨부숴 넣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5개 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가 2017년 4월∼지난 5월까지 6년간 지출증빙한 상수도 공사대금 서류를 분석한 끝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특정했다.
D업체는 도로 확장·포장 공사 등 관급공사 때 발생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곳에 쌓아두고 있다가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20년 넘게 관할 읍면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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