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경작 목적 농지에 태양광사업 개발 허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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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 군청이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A 군청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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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 경영 목적으로 취득해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행위를 하도록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24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A 군청이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 행위 허가를 신청한 사례에 대해 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허가해준 것은 위법하다며 A 군청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권익위는 A군 일대에서 태양광 분양 사기 행각이 있는데 관할 군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고충 민원을 올해 5월 접수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은 앞서 경작 목적으로 취득된 땅에서 경작이 아닌 태양광 사업이 영위되고 있다며 관할 군청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고발도 했다.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청은 조치하지 않았다. 이에 민원인이 다시 군청 감사 부서에 신고했는데도 군청 측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자 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는 농지법 조항 등을 근거로 "민원인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군청은 권고를 받아들여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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