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검거 35% 증가…특별단속 기간 연장

김소진 2023. 10. 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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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보다 3.8%(1733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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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개최
불법사금융 구속인원 3.6배, 보전금액 2.4배 증가
광고 차단, 처벌 강화 나서
이미지투데이

불법사금융 관련 검거 건수가 1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인한 서민과 취약계층의 피해에 대응 또는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했다. 그 결과 올 1~9월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35% 늘었다. 구속 인원은 3.6배, 범죄수익 보전 금액은 2.4배 증가했다.

신고·제보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4만7187건으로 전년 동기(4만5454건)보다 3.8%(1733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올 10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단속 기간을 연장한다.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민생경제 범죄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불법사금융 광고 차단에도 힘쓴다. ‘온라인 대부광고 사이트’는 불법사금융의 접촉 경로로 악용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대부업체 이용자 주의사항 안내,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 교육 등 사이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한다. 광고에 활용한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고,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해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불법사금융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라면서 “ 엄중히 단속·처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중심으로 피해 예방, 단속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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