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野 김의겸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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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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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면책특권 적용 '공소권 없음'
4월 서면조사한 뒤 10월 소환조사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면책특권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4월24일 김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고 피소된지 1년 만인 지난 6일 소환조사까지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청담동에서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증거로 첼리스트 A씨가 전 애인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정작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해 10월25일부터 12월까지 김 의원에 대한 고소·고발건이 6건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해 12월2일 서초경찰서에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A씨를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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