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갈현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부실행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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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삼동면 갈현마을에 추진하는 숲속야영장 사업이 부실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갈현 마을에 총사업비 20억700만원을 들여 243㎡ 규모의 갈현디자인커뮤니티센터와 17면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지난 2018년6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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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삼동면 갈현마을에 추진하는 숲속야영장 사업이 부실 행정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갈현 마을에 총사업비 20억700만원을 들여 243㎡ 규모의 갈현디자인커뮤니티센터와 17면의 캠핑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 사업은 남해군이 지난 2018년6월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10가구 이상 주민이 소득법인을 설립한 후 남해군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한 뒤 운영을 맡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10월 중으로 준공과 사업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그런데 남해군이 사업 부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행해 시비가 일고 있다.
사업 지침서에 따르면, 야영장 부지는 마을운영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조치 또는 중요재산 사후 관리기간 10년 이상 임차권이나 지상권 등기 등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남해군은 이러한 지침을 무시하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만 받고 서둘러 사업을 진행했다.
재산권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남해군은 뒤늦게 해당부지에 들어선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과 토지에 대한 근저당·임차권 설정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찮은 상황이다.
2명의 외지인과 1명의 원주민 소유로 돼 있는 사업부지 중 일부 부지는 시중 은행이 지난 2015년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난처한 처지에 놓인 남해군을 향해 기본적인 검토 한 번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남해군 관계자는 “소유권 관계 등을 빠르게 정리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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