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재산 빼앗으려 지인과 강도행각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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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대출 빚에 허덕이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지인과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년을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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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사업 실패로 대출 빚에 허덕이다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지인과 강도행각을 벌인 5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지난해 2월 중순께 지인 B씨(50)에게 대전 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있던 남편 C씨(60)를 둔기로 제압해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의 집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던 B씨와 한때 치킨집을 운영했던 A씨는 손해만 보고 장사를 접은 뒤 대출 빚에 허덕이다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B씨는 A씨가 아들과 함께 집을 비운 틈에 침입해 C씨를 둔기로 때리고 목을 졸랐으나 C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도주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남편이 먼저 흥신소에 저를 살해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먼저 공격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30년을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철저한 계획 범행”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B씨는 항소심에서 별건의 투자사기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점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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