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1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통과 추진"

전민 기자 강수련 기자 2023. 10.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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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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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필리버스터로 맞대응 할 듯…최대 5일 소요 전망
여야 정쟁 손 피켓 없애기로…"연설서 고성 없애자" 제안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통과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24일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11월9일 시작되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수차례 두 법안의 통과를 추진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었다.

오는 11월 본회의 처리에는 김 의장도 동의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지난 본회의에서 법안이 올라오길 바랐는데 김 의장이 반대했기 때문에 진행되지 않았다"며 "본회의에 올리는 것은 여야 합의가 됐다. (김 의장이)진행하기로 결정내렸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내대변인은 "(여당은)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아마도 9일부터 5일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무제한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3(179명)의 찬성으로 강제종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3개 방송법안과 노란봉투법까지 총 4개의 법안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은 13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23일) 김 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손 피켓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직접 김 의장에게 제안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시정연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성을 지르지 말자는 제안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신사협정 차원에서 국회에 새로운 문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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