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군병 지원할 때 동해·평택 복무지 선택 가능

허고운 기자 2023. 10. 24.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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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해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이 복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군의 대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입영 예정인 해군병 699기부터는 해군 지원 시부터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중 복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해군은 함정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3월에는 함정근무병의 '미래준비휴가' 제도를 마련해 전역 신고 이후에 남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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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해군 '특단의 인력획득 대책' 시행… 신병교육기간 1주 줄여
기초군사교육 4주차에 접어든 해군병 690기가 지난 8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행군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3.4.9/뉴스1

(계룡=뉴스1) 허고운 기자 = 올 연말부터 해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이 복무 지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해군은 24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병역자원 급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인 인재를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 올해 '특단의 인력획득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군의 대책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입영 예정인 해군병 699기부터는 해군 지원 시부터 동해 1함대와 평택 2함대 중 복무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서 복무하고 싶은 병사들을 위한 정책이다.

해군은 안정적인 모병을 위해 작년까지 연 9회였던 해군병 모집횟수를 올해 연 10회로 확대했다. 내년부터는 11회로, 2027년부터는 1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군은 신병 교육훈련 여건, 장병 복무기간, 실무 적응능력 배양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6월에 입대한 해군병 692기부터 신병 양성교육 기간을 기존 6주에서 5주로 조정했다.

해군은 함정에서 근무하는 해군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함정근무 의무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했다. 함정에 배치돼 4개월을 근무한 해군병이 희망할 경우 육상부대로 재배속될 수 있다.

해군은 함정근무를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처우를 개선하고, 올해 3월에는 함정근무병의 '미래준비휴가' 제도를 마련해 전역 신고 이후에 남은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했다.

해군은 작년 항해 중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개선해 유심(USIM)을 제거하고 국방모바일 보안앱을 활성화는 한편, 중계기 전원을 차단한 상태로 함정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단기적으로 보안앱 기능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궤도 상용 위성통신 활용을 검토해, 작전보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함정 내 유심이 포함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군은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간부 선발제도도 개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해군은 학사사관후보생(OCS)의 병과별 지원자격(모집계열·학과)을 늘리고, 군 가산복무자 모집을 부사관은 대학교 2학년 1학기에서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로, 장교는 4학년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학군간부후보생 선발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선발인원 중 결원이 발생하거나 정원이 충족되지 않으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2학년 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군은 학군부사관후보생 임관 시 일정 범위 내의 인원을 임관과 동시에 장기복무로 선발하고 있으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병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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