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내 불법건축, 미신고 식당업자 경기도에 적발

황영민 2023. 10. 2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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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미신고 식당 영업을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0곳에서 14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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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용도변경 각 3건, 미신고영업 7건 등
소비기한 4년이상 지난 식자재 사용한 업장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팔당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건물을 짓거나 미신고 식당 영업을 한 업자들이 경기도에 덜미를 잡혔다.

24일 경기도 민생특별사업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위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10곳에서 14건을 적발했다.

(자료=경기도)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같은 광주시 소재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했다. 또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교육용 또는 폐기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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