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 칭다오' 파문 덕에 재조명 된 이것…"꼼수 안 통해"

송종호 기자 2023. 10.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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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칭다오 맥주의 오줌 논란과 관련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조 공장은 해외제조업소 미등록 공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교 신속하게 "해당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지 못한 곳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할 수 없다는 한 것이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에서부터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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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업소 등록 의무화…거짓 적발 시 영업정지
이마트, 해외제조업소 사실과 다르게 신고…과징금
[서울=뉴시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직원이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공개돼 국내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현지 내수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DB] 2023.10.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근 칭다오 맥주의 오줌 논란과 관련해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주목받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조 공장은 해외제조업소 미등록 공장이라는 점을 근거로 비교 신속하게 "해당 업소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수입신고 전 식약처에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지 못한 곳에서 제조한 식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할 수 없다는 한 것이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식품 등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안전한 수입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도록 현지에서부터 관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를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는 실제 제품을 제조·가공하는 제조시설을 등록해야하며, 수출업소 혹은 판매 업소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단, 수입식품이 축산물인 경우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아닌 수출국 정부를 통해 해외작업장으로 등록 신청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식육 및 식육가공품, 원유 및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이다. 또 수산물 약정국인 경우 국가를 통해 등록 신청해야 한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관리는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외제조업소를 거짓이나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즉시 등록은 취소된다. 해당 정보를 이용해 허위 수입신고한 영업자도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타인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정보를 사용해 수입한 경우에도 허위수입신고에 해당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20일, 3차 영업정지 1월에 처한다.

최근에도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대기업이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마트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수입식품인 '라이스페이퍼'를 수입하면서 해외제조업소 명칭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을 위반한 이마트에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한 367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모든 수입 영업자는 수입신고 전 해외제조업소 등을 통해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 후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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