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지상조업 장비대여업·항공기 정비 지원사업 활성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공항 지상조업사에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는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비 대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조업사의 서비스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비 대여업만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된 게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비 대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항 지상조업사에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는 당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지상조업 장비 대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등 당국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사업자 등록을 거쳐야 했다.
국토부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민간업체의 시장 진입이나 공항공사의 장비공유제 등 공적 역할 확대에 제약을 초래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장비 대여업만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등장하고, 이를 통해 조업사의 서비스 역량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비를 직접 구매해야 했던 조업사들이 대여업체를 통해 수요 변화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장비 대여업만을 수행하는 업체는 등록된 게 없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비 대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항공기 정비 지원 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비영리법인,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을 통해 국토부는 항공기 정비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비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인증,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정비 기술력 향상을 위한 성능 시험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했다.
국토부는 지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세부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해 사업의 효율성 및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해동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만배, 대선 5개월 전 남욱에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가만두겠냐”…검찰, 관련 진술 확보
- 신당 파괴력, ‘윤석열’ < ‘유승민·이준석’?…가상 지지도 ‘유승민·이준석 신당’ 17.7%
- “침실에서 쓰러지는 소리”…푸틴 심정지설 퍼져
- 이선균 부인 전혜진, 150억대 강남빌딩 손해 보고 매각 왜?
- ‘보디빌딩 세계 1등’ 남편, 너무 예민해 신혼 때부터 ‘각방’
- 재정적자 2300조, 이자만 900조 “미국 지속 불가능”
- 한동훈 종로 출마? “민주당 의석 뺏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 남양주서 50대 초등학교 교사 숨진 채 발견
-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과 연락한 유흥업소 종업원 구속…이선균 피의자 신분 전환
- 장쯔이·왕펑, 결혼 8년만에 이혼… “재산분할만 65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