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북대 평의원회 의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0. 2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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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조지희)는 경북대 대학평의원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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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제공


경북대 이시활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0-2민사부(재판장 조지희)는 경북대 대학평의원 A씨가 이 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경북대 평의원회는 지난 2월 이 의장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 의장은 지난 2019년부터 평의원을 지내고 있었다.

A씨는 당초 이 의장의 평의원 임기가 지난 4월까지기 때문에 4월 이후 의장 임기 역시 끝이 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의장의 퇴진을 요청했다.

반면 이 의장은 의장으로 선출된 직후부터 임기 2년이 새롭게 시작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평의원 임기 종료시 의장직이 자동적으로 상실하는지 여부에 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A씨의 주장대로 평의원 임기 종료시 의장의 임기가 종료된다면 평의원들의 임기 종료일이 상이한 해당 평의원회의 경우 임기 종료에 따라 반복적으로 임원을 선출해야 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달라지는 결과를 야기해 안정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당시 선출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평의원회가 이 의장을 임기 2년짜리 의장직에 선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장이 이 사건 평의원회 의장으로 직무를 집행함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즉시 직무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A씨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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