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 서비스 오픈

심기문 기자 2023. 10. 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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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는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디지털로 수취하며 이후에도 토스 앱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특이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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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
[서울경제]

토스증권이 비대면으로 미성년자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 오픈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는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에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미성년 자녀는 0세부터 모두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아울러 토스증권은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자녀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자녀 계좌 개설을 마치면 홈 화면 ‘내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이를 통해 자녀 계좌의 주문, 환전 등 주식 거래 관련 기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만 14세 이상인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서 보유 주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스스로 거래할 수 있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를 모두 디지털로 수취하며 이후에도 토스 앱의 실시간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특이거래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기문 기자 doo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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