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기관장 협의해야…연구용역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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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7개 기관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보고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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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인권 변호사·학계 전문가 등 협의체 구성해 논의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 기준을 수립하려면 복지부 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7개 기관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학대 보고 권고 기준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권고 기준 수립을 위해 협의를 거쳐야 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학대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등 7개 기관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정해졌다.
복지부는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또 언론인, 인권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연구 결과로 도출된 권고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으로 정한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애계 의견 등을 수렴한 후 각 언론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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