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10곳 적발

최인진 기자 2023. 10.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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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22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10곳에서 수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없이 식품접객업 영업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지난 식자재를 영업장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 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B 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여주시 C 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고기와 주류를 조리·판매했다. 양평군 D 일반음식점은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내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사경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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