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5개 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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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와 구·군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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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와 5개 구·군이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협력에 나선다.
시는 24일 시청에서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도입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립 공사에 울산 업체 참여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20%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는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 지침 마련과 위원회 심의, 제도 운영 실태 점검 등 총괄 관리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구·군은 공사 현장에 지역업체 참여율 점검, 미이행 인센티브 환원 등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울산시는 앞으로 법률 자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세부 운영 기준 고시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20개 세부 실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계획 주요 내용은 대형 건설사 업무 협약 체결, 국가산단 공장장 협의회 업무 협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개최 등이다.
이에 올해 3분기 하도급률은 전년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30.13%를 기록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시와 구·군이 공동주택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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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이상록 기자 jjaya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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