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0원 토지구매율 0%…‘깡통’ 지주택 추진, 88억원 꿀꺽한 일당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는 지난 23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전남 순천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업무대행사 대표 B씨, 조합 추진위 감사 C씨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A씨 등은 자본금 한 푼 없이 2019년부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 267명으로부터 조합원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8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토지 확보율을 허위로 꾸민 서류를 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는데, 불수리 처분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거쳐 조합원 모집에 나섰다.
A씨 등은 토지 구매율 0%, 토지 사용 승낙률 2.7% 상태에서 90% 이상 토지를 확보했다며 서류를 조작해 사업에 관심을 보인 이들을 속였다.
이후 A씨 등은 이렇다 할 추진 성과 없이 업무대행비로 약 40억원을 소진했다. 이후 신탁사에 맡긴 조합원 분담금 48억8000여 만원을 인출하려고 임시총회까지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업무 대행 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조합원을 상대로 84억원 규모의 압류 및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조사에서 별다른 연고가 없는 순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며 거액을 빼돌린 A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가상선물인 ‘별풍선’ 구매에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짓 토지 확보율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한 일당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A씨 등을 잇달아 검거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몰수와 보전, 여죄 파악, 공범 검거 등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달리 준비 단계에서 자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조합원 모집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탈퇴가 쉽지 않고 분담금 반납을 전액 보장하지 않아 조합원 모집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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