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최근 5년간 표창으로 징계수위 감경 10%에 달해"

강우진 2023. 10.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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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창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경우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자원공사만 이 같은 제도를 둔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가 표창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 징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자원공사 직원이 받은 환경부 장관 또는 수자원공사장 표창은 311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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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표창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된 경우가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사에서 징계받은 직원은 153명이다. 이 중 징계 수위가 낮아진 사람은 15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이다. 품위유지와 청렴의무를 위반해 파면이 의결됐다가 해임으로 감경되거나 '직무 관련자에게서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받은 정직 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어든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사 내규에는 '기관장 또는 장관급 이상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수자원공사만 이 같은 제도를 둔 것은 아니지만, 수자원공사가 표창을 지나치게 남발하고 있어 징계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자원공사 직원이 받은 환경부 장관 또는 수자원공사장 표창은 3116개다. 공사 정규직이 6364명인데, 1인당 1개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절반 가까운 직원이 최근 5년 새 표창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 표창 수는 2019년 650개, 2020년 726개, 2021년 805개, 2022년 814개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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