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세부터 주식 투자”···토스증권 ‘자녀 계좌 만들기’ 시작

김태일 2023. 10. 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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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증권이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를 거쳐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내놨다.

부모가 토스증권 고객이면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하지만 토스증권이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본인 계좌와 자녀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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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
자녀는 만 14세부터 실시간 확인
사진=토스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토스증권이 미성년자도 보호자 동의를 거쳐 투자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을 내놨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은 최근 ‘자녀 계좌 만들기’ 서비스를 공개했다. 미성년자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증권사 영업시간에 맞춰 지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게 핵심이다.

부모가 토스증권 고객이면 토스인증서 등을 통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본인 신분증만으로 약 5분 이내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고객이 아니라면 우선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녀 나이 0세부터 가능한 만큼 조기 투자습관을 길러줄 수 있으며, 자산형성 토재를 마련해 주기에도 용이하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지점에 방문해야 했고, 이후에도 주식 거래나 계좌 현황 확인을 위해 자녀 계좌로 일일이 다시 접속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토스증권이 출시한 이번 서비스는 부모의 토스증권 화면에서 본인 계좌와 자녀 계좌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자녀 계좌 개설을 마치면 홈 화면 ‘내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스위칭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됐다. 주문부터 환전, 이체까지 모두 가능하다.

미성년 자녀는 본인 명의 핸드폰에서 만 14세 이상부터 보유 주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주식 거래도 가능하다.

편리함에 더해 안정성도 갖췄다.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성년자 법정대리인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등 미성년자 계좌 개설시 필요한 절차 서류를 모두 디지털로 수취한다. 이후에도 토스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이 특이거래를 모니터링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자녀가 미래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을 담아 서비스를 구현했다"며 “자녀가 0세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무기로 꾸준한 투자를 배울 수 있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토스증권 콘텐츠로 경제 공부를 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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