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하청업체와 불공정계약···독소조항 제거해야”
업체 10곳 중 8곳 신용등급 BB+ 이하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주장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 따르면 KAI가 협력·하청업체와 작성하는 하도급 표준계약서에는 자칫 ‘갑질’로 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여럿 있다.
우선 계약서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채산성 때문에 1년 단위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KAI는 업체에게 이전비용 등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급자(KAI)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해지하더라도, 구매자(협력·하청업체)는 대체 공급원을 확보할 때까지 생산·납품을 계속 해야 한다. 대체할 공급업체를 확보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마지막으로 구매자(KAI) 요구로 설계가 변경될 경우 상호합의 하에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 문제는 KAI는 협력업체에 감액 요구만 해왔지 증액 요구를 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계약금이 조정되더라도 협력업체는 알 수 없는 구조라는 게 김영선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조항들은 KAI 계약서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계약연장을 하고 싶지 않아도,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비상식적인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서상 불합리한 조항으로 억지 손해를 보더라도 납품을 계속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김영선 의원은 24일 예정된 한국수출입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KAI와 협력·하청업체 간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는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3월 말 기준 지분 26.41% 보유한 KAI의 최대주주다. 2대 주주(9.55%)도 국민연금공단이다 보니 KAI는 명목상 민간 방산업체지만, 실제로는 공기업 성격을 갖고 있다.
김영선 의원실이 분석한 KAI 협력업체 신용등급별 경영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전체 협력업체 29곳 중 24곳(82.8%)이 신용등급 BB+ 이하로 투자부적격으로 분류됐다. 29개 협력업체의 평균 영업 손실 규모는 2억3000만원이었다.
김영선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KAI와 협력업체 간 계약서를 검토해 독소조항을 제거,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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