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지시로 거액 인출하던 20대…은행 직원 신고에 덜미

임윤지 기자 2023. 10. 2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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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백만원을 인출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2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수백만원을 한번에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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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백만원을 인출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앞서 12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에서 수백만원을 한번에 인출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카드를 빌려주면 필요한 만큼 돈을 주겠다는 신원불상 남성의 말을 믿고 그가 준 돈을 찾으러 은행에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전북 익산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와 접촉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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