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물건 중개한 업소 52곳...25곳은 폐업”

권상은 기자 2023. 10. 2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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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점검서 확인...경찰에 수사 의뢰
지난 13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불거진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정모씨 일가가 소유한 빌라 등의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52곳에 이른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 가운데 25곳은 최근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와 경기도의 특별점검이 진행되면서 폐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정씨 일가족의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특별점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로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사무소는 52곳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이 50곳이었으며 화성과 용인 각 1곳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정씨 일가 관련 중개계약을 모두 247건 진행했으며, 77건을 담당한 곳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한 업소 2곳을 적발했다. 수원에 있는 A업소는 정씨 아들이 대표이고, B업소는 정씨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보니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으로 조사됐다. 다른 한곳도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점검 대상 52곳 가운데 정씨 관련 3곳을 포함한 25곳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다음달 말까지로 예정된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특별점검에서 정씨 일가가 부동산을 전세로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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