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배드 파파·마마’…123명에 출국금지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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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파·마마' 123명에 명단공개 등 제재가 취해졌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금지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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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파·마마’ 123명에 명단공개 등 제재가 취해졌다.
24일 여성가족부는 이달 열린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금지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40명, 명단공개 12명이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제재 조치 요청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제재 조치 대상자는 359명이었는데 올해 1~10월에는 509명으로 증가했다. 양육비 채무액 전부를 지급한 사례도 지난해 5명에서 올해 21명,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이행 계획을 밝힌 사례는 18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났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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