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사랑하자"…성관계 거절당하자 폭행한 60대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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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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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요구까지 한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안재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사기·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충북 음성군 감곡면 한 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나하고 사랑을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18일 "사찰 보증금 1000만원을 빌려주면 골동품 사업에 투자해 갚겠다"고 B씨를 속여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 달 뒤인 3월에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를 찜질기로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고 A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화해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골동품 사업이 부진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수상해 건에 대해선 찜질기를 집어서 바닥에 던지기만 했지,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골동품 사업이 실체가 없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 "특수상해 혐의 또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으며 상해를 당한 이후 촬영한 사진과 진단서도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편취해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동종 전과를 비롯해 매우 많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는 점,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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