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산보조금 협정 찬성"…WTO에 '비준 수락서' 기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비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수락서를 WTO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4개국 수락서 기탁, 한국도 이번에 동참
지난해 6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비준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수락서를 WTO에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산보조금 협정 비준을 위해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개정의정서 수락서를 WTO에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산보조금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된 어족의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해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001년 협상 개시 후 21년 만인 지난해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됐다.
특히 수산보조금 협정이 발효되려면 WTO 164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수락해야 한다. WTO는 내년 2월 열리는 제13차 각료회의에서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회원국의 수락서 기탁을 독려 중이다.
지난 22일 기준 44개국이 수락서를 기탁했고, 우리 정부도 이번에 동참한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유해한 보조금’을 억제해 수산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우리 연근해에서 타국 어선에 의한 무분별한 불법조업·남획 문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협정상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 이미 금지·관리 중이다.
따라서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 중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