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3급 개방형 감사관 경쟁률 16대 1

김재광 기자 2023. 10. 2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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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모집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했다.

충북교육청은 16~20일 서류 접수 결과 변호사 2명 등 16명이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1차 서류, 2차 서류심사·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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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등 다수 지원
충북도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 개방형직위 감사관 모집 경쟁률이 16대 1을 기록했다.

충북교육청은 16~20일 서류 접수 결과 변호사 2명 등 16명이 지원했다고 24일 밝혔다.

감사관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일반임기제(3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업무는 감사계획의 수립, 교육행정기관·각급학교(학교법인 포함) 감사 실시, 징계 의결 요구, 감사원·교육부 감사 수감 처리, 국정감사·행정사무감사 수감 처리 등 감사 분야 전반을 맡는다.

응시 자격은 공공 감사에 관한 법률 11조, 같은 법 시행령 6조의 자격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한 공직 내부나 외부 인사다. 임용 신분은 경력직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제한없이 서류·면접시험을 통과하면 임용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판사·검사·변호사·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학교에서 감사 관련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5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 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도교육청은 1차 서류, 2차 서류심사·면접시험을 거쳐 11월 30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임용은 내년 1월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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