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상습 체납 차량 18대 번호판 영치

박홍식 기자 2023. 10. 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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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야간 영치활동을 벌였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주소지 방문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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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아파트서 야간 영치활동
18대 적발, 체납액 1600만원
번호판 영치. 고령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고령군은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대포차량 포함) 1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장, 아파트 등에서 야간 영치활동을 벌였다.

장기 고액 상습 체납, 대포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적발된 체납차량 18대의 체납액은 1600만원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해야 한다.

고령군 관계자는 "체납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주소지 방문 등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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