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짜고 남편에 강도짓한 50대…2심도 징역형

우정식 기자 2023. 10. 2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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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우자 상대 계획범행…죄질 불량”
법원 로고. /조선DB

지인과 짜고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송석봉)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앞에서 장사를 하던 B(51)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자신의 남편(60)과의 불화에 대한 얘기를 B씨가 잘 들어주자 친해졌고, B씨의 제안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3억원을 빌려주고 치킨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1년 6월 동업을 하던 치킨집이 손해만 보고 폐업하게 됐다.

A씨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B씨는 “남편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겁을 주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자”고 A씨에게 제안했다. A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B씨의 지인에게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B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6시쯤 A씨 집에 침입, 귀가한 A씨의 남편을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뒤 목을 졸랐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제압을 당해 실패하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남편이 흥신소에 나를 죽여달라고 의뢰했다’는 말을 듣고 살해당하기 전 먼저 공격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은 허황되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30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상대로 철저히 계획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충격, 두려움은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등이 남편을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설령 알았더라도 공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공범이 집 안에서 범행할 수 없었을 것이고, 아들과 함께 피신해 범행이 쉽게 실행되도록 했다”면서 “수사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공범을 숨기려 하는 등 죄책을 줄이려 한 점으로 볼 때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8개월 만에 붙잡힌 B씨에 대해서는 다른 사기 혐의 사건을 병합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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