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프로, 이동채 전 회장 주식 매도…제3자 무단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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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를 제3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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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경택 기자 =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확정돼 수감 중인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의 보유 주식 일부를 제3자가 무단으로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전 회장의 에코프로 보유 주식 2995주가 매각됐다고 전날 공시했다. 16일 215주(취득 단가 87만9000원), 17일 1000주(85만1349원)에, 19일 1740주(83만8185원)로, 금액으로는 24억9878만원 규모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지분율은 18.84%에서 18.83%로 소폭 하락했다.
에코프로는 공시에서 "3건의 장내 매도는 보고자(이동채)의 명의 및 계좌정보가 제3자에게 무단 도용돼 보고자의 동의 없이 매도된 건"이라면서 "보고서 제출일 현재 보고자의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 결과, 관계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본 공시는 정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11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rk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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