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비판에 검찰총장 "문 전 대통령도 살아있는 수사 못 말린다 말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현 정부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는 야당 대표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비판해왔습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는 이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에 관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말릴 수도 없는 것 아니냐' 그런 표현을 쓰셨다"며 "저랑 비슷한 고민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진행돼온 사건"이라며 "저는 이 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책무와 소명, 과제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취임 이후) 이 대표에 대해 새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위증교사 단 한 건이지만, 그 사건도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다 브로커의 휴대전화에서 녹음 파일이 발견돼서 수사를 시작한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6회에 달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그 정도면 주말 빼고 매일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며 "과하지 않게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 대표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김만배·김인섭·김성태 씨 등 이 대표와 연루된 인물들에 관한 압수수색도 376회에 포함됐는지 되물으며 "수사 대상인 분들과 수사 주체가 압수수색 횟수를 놓고 같이 따져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진술과 주장에만 입각해 수사하지 않으려고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압수수색이 많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주로,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위주로 봐서 달라진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결론이 나올 테니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야당 대표이건 다수당 대표이건 이러한 범죄 혐의라면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1차 영장을 청구할 때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모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항고로 다툴 수가 없다"며 "영장 항고제를 통해 다시 한번 합의부의 판단을 받아서 여러 결정례가 쌓여 이 정도 사건은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투명화되고 객관화되면 (구속영장 결과를 두고 다투는)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씨 주도로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됐다는 의혹 관련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혐의가 입증된다면 매우 중대한 혐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늘 일선에 우리 법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바르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 수사에 관한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오후 국감에서도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검찰이 하는 일을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되면 모든 것이 바람직하고 도움이 안 되는 결론이면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저희가 설 땅이 없다"며 "검찰은 정당을 위해서도, 정권을 위해서도 존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비교해 "공직이 30년 되지만 지금까지 검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든 수사 대상은 처음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주임검사였습니다.
이 총장은 "단순히 압수수색 횟수가 많다, 적다 가지고 검찰이 잘한다, 못한다는 말씀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검찰은 여론이 어떻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은 기소해서 처벌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불기소하는 책무와 소명만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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