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재난 등 국가 비상사태 때 해외 농림자원 반입시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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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쟁이나 이상기후 등 재난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보상된다.
농식품부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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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전쟁이나 이상기후 등 재난으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농산물을 긴급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이 보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했다고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쟁이나 재난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식량 위기 대응 수단인 '비상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림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시 반입 명령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 보상과 비상시 반입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비상시 국내로 신속하게 농림 자원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운송·통관이나 수입 검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조가 필수적이다. 개정안에 손실보상과 관계기관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또 농림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전체 ODA 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 농림분야 ODA 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농기계·농자재 등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 진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아 농기업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기준·절차와 농림분야 ODA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을 방침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비상시 해외 농림자원 개발 기업들이 경제적 손실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해외농업·산림자원 반입 명령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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