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23명…출국금지 등 제재
홍서현 2023. 10. 24. 08:12
여성가족부가 제3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23명을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제재 대상에 오른 사람은 총 772명입니다.
제재가 이뤄지면서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6.6%에서 올해는 42.4%로 올랐습니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이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도 양육비 채무 이행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서현 기자 (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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