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키움증권 등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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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키움증권(039490) 등 3개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24일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키움증권과 현대건설(000720), DL(000210) 등 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후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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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키움증권(039490) 등 3개 종목의 공매도 거래를 24일 금지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전날 공시를 통해 키움증권과 현대건설(000720), DL(000210) 등 3개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4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 외 시장에서 이들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23일 키움증권은 전날보다 23.93% 하락한 7만 6300원에 거래를 마감하며 연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앞서 키움증권은 20일 장 마감 이후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 계좌에서 미수금 4943억 원이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당국과 거래소는 영풍제지가 주가조작에 연루돼 폭등하다 18일 하한가를 기록하자 거래를 정지시켰다.
현대건설과 DL은 이날 주가가 각각 7.88%, 3.08%씩 하락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과열종목 적출 후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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