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혐의' 교사에 학부모 소송…결국 교보위 신청

서충섭 기자 2023. 10.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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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 교사가 고검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계속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

이에 교원단체도 교보위가 열리는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촉구하고 나선다.

윤 교사는 광주고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학교에 교보위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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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측 검찰 결정 불복하고 재정신청 제기하자 고통 호소
교원단체 "지속적 민원 교권침해" 지지 서명 8000여명 쇄도
4일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광주 추모의 날 ' 집회에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교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2023.9.4./뉴스1 ⓒ News1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학생 싸움을 말리다 책상을 넘어뜨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초등 교사가 고검에서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계속되면서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신청했다.

이에 교원단체도 교보위가 열리는 학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촉구하고 나선다.

24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오후 2시30분 광주 북구 양지초 앞에서 아동학대 무고를 교권침해로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노조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이 학교 윤수연 교사의 교보위를 앞두고 윤 교사에게 전국 교사 8000여명이 참여한 지지 서명을 전달한다.

윤 교사는 광주고검으로부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으나 학부모의 소송 제기가 이어지면서 이달 초 학교에 교보위를 신청했다.

윤 교사는 지난 2022년 4월12일 교실에서 친구와 싸우는 학생을 말리기 위해 학생이 없는 쪽으로 책상을 넘어뜨렸다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이 윤 교사의 행동을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고 송치하자 전국 교사들의 탄원서 1800여장이 쇄도했다.

1년3개월간의 수사 끝에 지난 7월26일 광주고검은 윤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학부모가 3279만원을 배상하라며 윤 교사에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그러자 지난 8월 학부모 측은 검찰 결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하고 그 타당성을 법원에 다시 묻는 소송 절차다.

이에 윤 교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지난 9월부터 병가를 내고 치료와 소송 준비를 하다 이달 초 학교에 교보위를 신청했다. 학부모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교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호소하면서 양지초 교보위는 해당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교보위를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교권 보호 4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윤 교사의 교보위도 학교에서 열린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보고,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될 시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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