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순살아파트 2곳 더 나왔다…의왕·화성서도 ‘철근누락’ 확인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3. 10. 2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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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판 민간아파트 378곳 대상
국토부 전수조사…부실시공 없어
LH 부실단지 2곳 추가돼 총 23곳
비용 절감 위한 재래식 공법이 원인
자체 감리 선정해 전관 문제도 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아파트 단지 22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AA 13-2블록 아파트 공사현장. [사진 =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전단보강근(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2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로써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37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실시공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LH 발주 현장에서 유독 부실시공이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허술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며 조직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3일 LH는 의왕초평A3·화성비봉A3 등 2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왕초평A3는 시공상 단순 누락, 화성비봉A3은 설계도상 표기 누락으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LH가 시행하는 103개 단지 중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지난 7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됐고 이후 5개 단지에서 추가로 전단보강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LH는 부실시공이 이뤄진 단지들에 대해 보강공사를 실시한 후 정밀 안전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민간 무량판 아파트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철근이 빠진 단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개 단지의 설계도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지만 착공 전에 보완 조치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자차단체 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한 무량판 적용 아파트 49개 단지도 부실 시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에서 설계와 건설, 분양을 담당하는 LH 민간참여사업 현장에서도 부실시공은 없었다.

LH 발주 현장의 부실시공 원인은 복합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LH와 민간 아파트의 공법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LH는 비용 절감을 위해 재래식 공법을 쓰는데 이는 철근배근 과정이 복잡해 시공상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민간의 경우 공장에서 전단보강근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을 써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 전관특혜’ 문제도 나오고 있다. 민간아파트 공사 현장의 경우 지자체가 감리자를 선정하지만 LH는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LH 퇴직자가 전관으로 있는 감리업체의 경우 일감을 쉽게 수주하고 현장 감독엔 소홀히 해 부실시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가 모두 LH 전관 영입업체”라며 감사원에 전관특혜 실태조사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건축물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앞으로 라멘식(기둥+보) 구조로 설계를 점차 전환할 계획이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 없이 여러 기둥에 슬래브를 직접 얹는 형식을 뜻한다. 기둥이 하중을 견디기 위해서는 전단보강근이 충분히 설치돼야 한다. 반면 라멘식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다. 단점으로는 시공 기간이 길고 공사비가 무량판 구조에 비해 더욱 비싸다는 점이 꼽힌다.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아파트 입주민 보상 문제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와 GS건설 모두 당초 입주 예정인 12월 전에 보상안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서로 양보해 전환적 입장 취하도록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GS건설 처분을 내년 2월 전에 결론낸다는 입장이다. 앞서 국토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서울시에 추가 2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제출된 의견 자료를 검토하고 청문을 거쳐 내년 2월 전에 신속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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