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에 욕설·폭행도 모자라 순찰차까지 부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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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5시15분께 경기 구리시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의 앞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찼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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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수리비 지급 등 유리한 정장 참작" 집유 2년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차된 버스를 발로 차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한 데 이어 순찰차까지 파손한 20대 남성이 겨우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전 5시15분께 경기 구리시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버스의 앞문을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찼다.
"젊은 사람이 주차된 버스를 차고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XXX아. 너희들은 돈 받아 먹는 거 아니야. 20만원 주면 되잖아. LPG 충전소도 불태워 버릴 거야" 등의 욕설과 협박을 하며 경찰관의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순찰차 안에서도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16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차량을 파손했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험한 데다 동종범행 전력도 있다"면서도 "버스 파손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순찰차 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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