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DNA가 자백했다…“23년전 미제 성폭행 범인은 나”

강민우 기자(binu@mk.co.kr) 2023. 10. 2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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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전수조사로 신원 특정
11명 기소해 9명 유죄 확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진주 연쇄살인범’ 신대용이 추가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결과다.

대검찰청은 23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신대용 등 11명을 기소해 9명에 유죄 판결이 선고·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15년 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것을 계기로 성폭력 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DNA 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DNA 기록은 있지만 인적사항이 불특정된 사안 등을 점검하고 대검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수록된 DNA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수록 여부를 확인하고 검색을 통해 신원을 특정한 후 수사를 재개했다.

수사 결과 오산 미제사건의 범인인 신대용을 비롯해 장기간 해결되지 못했던 사건들의 범인들이 밝혀졌다. 오산 미제사건은 2000년 5월 신대용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지난18일 수원지법은 신대용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10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신대용은 2010년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 등 3명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바 있다.

대검은 “출소 또는 시효완성이 임박한 성폭력 사범 등의 혐의를 밝혀내 신속하게 기소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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