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웨스팅하우스, 한수원과의 원전 ‘수출 통제’ 소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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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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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각하 처분을 받은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법원 판결에 항소했다.
23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작년 10월 제기했다.
그러나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수출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웨스팅하우스는 각하 판결 다음 날 성명을 통해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과 별개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을 둘러싸고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항소심을 이어가는 한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승리해 자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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