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0대 여성 2심서 '집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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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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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고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일 오후 원주역 2번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950만원의 범죄수익을 조직에 전달하는 등 같은달 8일까지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6200여만원의 범죄수익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준 계좌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한 적이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회사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고인이 지급받았던 수고비 등 명목의 돈(20~50만원)은 피고인의 단순한 업무내용에 비해 과다한 보수로 보이는 바, 이에 비춰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불법 거래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4명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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