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절도 혐의' 마퇴본부 이사장…이사회서 해임 논의

황재희 기자 2023. 10.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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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에 대해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논의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마퇴본부 이사장이 절도 혐의를 받은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마퇴본부는 실제로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인데,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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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 현저히 위반…이사회서 해임 논의


[서울=뉴시스] 김필여 마퇴본부 이사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김필여 이사장에 대해 사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마퇴본부는 오는 31일 이사회를 열고 김필여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논의할 전망이다.

김필여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선고 유예는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이사장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오해로 인한 사건이었으며, 옷값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을 당협위원장이기도 한 김필여 이사장은 당 내에서도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6일 김 이사장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 제2호, 당 윤리규칙 제3조(법규와 당명 준수), 제4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마퇴본부 감사단도 최근 김 이사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는 서한을 마퇴본부를 통해 발송했다. 김 이사장이 품위유지를 현저히 위반했으며, 물의를 빚은 인물이 마퇴본부를 대표하는 이사장직을 역임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마퇴본부 감사단 관계자는 “감사 3명이 뜻을 모아 편지서한을 김 이사장 앞으로 전달했다”며 “김 이사장이 이와 관련해 해명하는 문자를 보내왔으나, 감사단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김 이사장의 해임을 건의하게 될 것”이라며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동의하면 해임이 가능하다. 이사들도 여기에 동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마퇴본부 정관 제29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소속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했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게을리하는 등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실을 발생하게 하거나 법인의 명예를 훼손한 때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

업계 관계자는 “마퇴본부 이사장이 절도 혐의를 받은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며 “마퇴본부는 실제로 후원을 많이 받고 있는 기관인데, 이미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마퇴본부 이사장 임명권을 가진 식약처도 현재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퇴본부 이사회는 오는 31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진행된다. 이사회 총 인원은 85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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