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경찰 인권침해 1위 '과도한 장비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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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은 유형 중 1위는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사용', 2위는 '강압·편파·부당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2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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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부당한 압수수색' 등 뒤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시정권고 2배 ↑
용혜인 "민주적 통제 위해 경찰국 폐지"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시정권고를 받은 유형 중 1위는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사용', 2위는 '강압·편파·부당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경찰 관련 인권침해 권고내용 및 이행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경찰의 인권침해로 시정권고가 내려진 것은 214건이었다.
인권침해 유형으로는 물리력 사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장구사용'이 48건(22.4%)으로 가장 많았고 '강압·편파·부당수사'이 36건(16.5%), '부당한 체포·구속'이 31건(14.5%)으로 각각 2위와 3위였다.
그 외에는 부당한 주거 등 압수수색(18건), 피의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1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 214건 중 190건에 대해 수용했고 2건은 일부 수용, 2건은 불수용했으며 20건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경찰이 수용하지 않은 2건은 모두 집회·시위 관련으로 지난 2021년 외교 공관 인접 장소에서 1인 시위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내용과 2022년 집회시위자 보호조치 미흡 관련 내용이었다.
한편 경찰 관련 인권침해로 결정된 경우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4건, 2019년 18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2020년 51건으로 늘어났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8건과 41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용 의원은 "비대해진 경찰권을 통제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스스로 인권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경찰의 물리력 행사나 집회 엄정 대응 등 경찰력 남용이 예고되면서 경찰의 인권정책도 후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이 스스로 수립한 인권계획을 제대로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행시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구로 격상해 독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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